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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8.11 2018나92776
손해배상(기)등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인정사실

G은 1968. 1. 27. 안양시 만안구 C 답 1,755㎡(이하 토지를 지칭할 때 지번과 면적으로 특정함)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위 토지는 1982. 8. 27. C 1567㎡와 H 188㎡로 분할되었고, 피고보조참가인은 G에게 보상금 8,174,000원을 지급하고 1982. 11. 4. C 1567㎡ 중 610/1567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C 토지에 관한 G의 지분은 957/1567이 되었다.

1986. 2. 8. G이 사망하자 I, J, K가 C 토지에 관한 G의 위 지분(957/1567)을 상속하였다.

C 1567㎡ 토지는 다시 1986. 7. 1. C 답 448㎡(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와 L 답 480㎡, M 답 639㎡로 공유물분할 되었는데 1986. 7. 1. I, J, K는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E은 1990. 4. 16.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2014. 4. 3. E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와 제주도 서귀포시 F 대 185㎡외 1필지 토지를 교환하기로 하는 교환계약을 체결하고, 2014. 4. 22.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교환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보조참가인은 N 도로건설을 하면서 1982. 8. 31. 이 사건 토지 일대에 B고가차도를 준공하였는데, 이 사건 토지 지상 별지 도면 표시 6, 7, 8, 9, 10, 11, 12, 6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지상에 B고가차도 상판이 설치되어 있고 (가)부분 지상에는 B고가차도 교각이 설치되어 있다

(이하 위 상판과 교각을 통틀어 ‘이 사건 상판 및 교각’이라고 한다). 피고는 1989. 1. 1. 시흥시 군포읍에서 군포시로 승격된 이후 관할 구역 내 설치된 B고가차도의 시설물관리청이 되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 을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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