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8. 8. 29. 16:53 경 수원시 영통구 B에 있는 C 부근 지하철 객실에서, ‘D’ 어 플 리 케이 션을 설치한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검은색 짧은 반바지를 입고 맞은편에 앉아 있는 불상 피해자의 허벅지 등 하체 부위를 동영상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8. 30. 17:42 경 수원시 팔달구 E에 있는 F 역 지하 상가 분당선 에스컬레이터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앞에 있는 분홍색 짧은 치마를 입은 불상 피해자의 치마 속 하체 부위를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찰 압수 조서
1. 수사보고( 압수물 사진 첨부 및 범죄사진 첨부)
1. 수사보고( 피의자 범행 장소 CCTV에 대한 수사), F 역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제 4 항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본문 제 2호
1. 취업제한 명령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조 제 1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