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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3.21 2016고단540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영한 사전 케이스와 철제 무게 추로 고정시킨 쇼핑백에 미리 구멍을 뚫어 놓고, 삼성 갤 럭 시 노트 4 휴대 전화기를 그 쇼핑백에 넣어서 휴대 전화기 카메라 렌즈를 그 구멍에 일치시킨 다음 반바지나 짧은 치마를 입고 길을 지나는 여성들의 하체 부위를 몰래 동영상 촬영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6. 30. 18:39 경 고양 시 일산 서구 C에 있는 D 역 버스 정류장 앞에서 짧은 치마를 입은 성명 불상인 피해자( 여, 나이 불상 )를 발견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하체 부위를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6. 3. 18. 경부터 2016. 6. 3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총 147명의 하체 부위를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147회에 걸쳐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작성의 목격자 자필 진술서 및 수사과정 확인서

1. 각 압수 조서( 임의 제출) 및 압수 목록, 압수 증거물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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