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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7.07 2015나37997
환수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보험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보험회사인 원고는 2007. 9. 20.경 보험설계사인 피고와의 사이에서, 원고가 피고에게 보험계약 체결의 중개, 계약의 유지관리 등의 업무를 위탁하고 그 대가로 원고가 정한 영업예규' 이하 '이 사건 영업예규'라 한다

)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하되 위 보험계약이 ① 해지 등 계약 무효시: 지급액 전액 환수하고, ② 실효, 해약 등 미유지시 : 해당계약 건별, 회차별 환수율 적용하여 환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위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1. 8. 18. 원고와 B과의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

체결을 중개하였고, 원고는 2012. 12. 26. 피고의 요청에 따라 피고의 보험설계사 지위를 해촉하였다.

다. B은 2015. 2.경 원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2년 이상 유지하면 복리가 적용되어 3.5% 이상의 수익이 나고 10년 이상 유지시 비과세에 해당하여 원금의 2배를 보험금으로 수령할 수 있고 원금 손실의 가능성은 없다는 설명을 듣고 이를 믿고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42회에 걸쳐 보험료를 납입한 현재 보험계약을 해지하려고 하니 원금보다 적은 보험금을 수령하게 된다는 것을 알고 보험가입 당시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아서 보험을 가입하였다는 민원을 제기하였다. 라.

원고는 2015. 3. 13.경 B의 이의제기를 받아들여 총 납입보험료를 B에게 환급하였다.

마. 한편, 피고는 2015. 3. 25. 원고의 보험설계사로 재위촉되었고 2015. 4. 3. 해촉되었다.

바. 이 사건 보험계약을 포함하여 피고가 중개한 보험계약 중 2012. 12. 이후 보험계약미유지 등의 사유로 이 사건 영업예규에 따라 산정한 금액에서 기환수된 금액을 공제하여 현재 원고가 피고로부터 반환받을 수수료는 12,892,000원 이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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