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4.16 2014고정162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7. 20. 04:2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고추 냉면 주차장에서 같은 동에 있는 D 서비스 앞 도로까지 약 2km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D 서비스 앞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센텀 삼익아파트 방면에서 반여2 파출소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당시는 일출 전으로서 전방의 시야가 어두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함으로써 안전하게 진행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 가장자리에 주차되어 있던 E 코란도-밴 차량의 뒤 범퍼를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아 위 코란도-밴 차량을 수리비 788,291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이 작성한 F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이 작성한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의 각 기재

1. 보험수리비 견적서(청구서) 사본(증거기록 제53면)의 기재

1. 사고차량 및 현장사진(증거기록 제37~42면)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제1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판시 제2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