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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2.09 2016노1662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들은 수사기관 이래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경험에 의하지 않고서는 진술할 수 없을 정도로 구체적인 점, ② 피고인은 2015. 9. 24. 피해자 E와 전화 통화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E가 성추행으로 피고인을 고소하였다고 말하였음에도 추행 사실을 인정하는 듯한 말을 한 점(2015고단1331호 증거기록 제37, 40, 42면)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한 사실을 넉넉하게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여 수긍이 가고, 달리 원심판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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