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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05.28 2015고단309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29. 23:00경부터 다음 날 01:30경까지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노래방’에서, ‘지난번에 와서 놀았던 9만 원 상당의 상차림을 똑같이 차려와라’는 등으로 시비를 걸며 고함을 지르는 등의 행패를 부려 다른 방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노래방 영업을 약 2시간 30분 동안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순번 1), 수사보고(본건 피의사건 피해자 신고시 접수된 112신고 내역 및 음성파일 첨부)(순번 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그 자체로 죄질이 무겁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매우 많은 점, 피고인이 2012년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과 보호관찰까지 선고받고도 2013년의 업무방해 범행으로 벌금 300만 원과 2014년의 업무방해 범행으로 벌금 200만 원을 받은 점, 피고인이 업소에서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는 등의 문제 행동을 별다른 죄의식 없이 반복해 오다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정 뉘우치고 있는지 의문인 점 등을 감안하면, 엄벌할 필요가 있어 징역형을 선택하고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객관적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경찰 조사에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점(그러나 피해자는 피고인의 해코지를 두려워하며 ‘없던 일로 하고 싶다’는 태도를 보이면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함),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다시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는 한편 이 사건 수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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