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1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3. 2.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위 사건으로 구속되었다가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출소하자 자신을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신고한 노래방 업주들에게 앙심을 품었다.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2. 10. 19. 20:00경 광명시 C 피해자 D 운영의 ‘E노래방’에서, 위 구속사건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피해자에게 ‘덕분에 감방에서 잘 살고 왔다, 증언을 그런 식으로 해서 잘 있다 왔고, 법 공부도 많이 해서 걸릴 일이 없으니 조심해라, 너희들 해준 대로 되갚아 주겠다’라며 약 한 시간 동안 큰소리치고 꼬투리를 잡아 관할관청에 허위신고할 듯이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래방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0. 29. 02:00경 광명시 F 지층 피해자 G 운영의 ‘H노래방’에서, 위 구속사건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피해자에게 ‘더 이상 괴롭히지 않을 테니 술을 한 잔 사줘라, 내가 너희들 때문에 고생을 하였으니 술을 사줄 수 있지 않느냐’라고 큰 소리를 치며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약 10분간 피해자의 노래방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11. 9. 23:40경 위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노래방’에서, 주먹으로 카운터 탁자를 3회 세게 내리치며 피해자에게 ‘H노래방, E노래방, I노래방 너희들 장사 못하게 해버릴 거야 씨발, 너희들 끝까지 가보자, 너를 칼로 쑤셔 버리고 내가 들어간다’라고 큰 소리를 치며 행패를 부려 약 15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래방 업무를 방해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11. 초순경 22:00경 위 피해자 D 운영의 ‘E노래방’에서, 위 노래방에 들어오는 손님을 향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