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1.21 2018노12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피고인 양형부당)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를 깊이 반성하고, 다시 음주운전을 하지 않도록 음주 습관 등을 교정하기 위해 지속적인 치료를 받고 있으며, 사업체의 대표이자 집안의 가장으로 부양할 가족들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수사 단계에서부터 당심에 이르는 장기간 동안 계속 음주 관련 치료를 받고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등으로 자숙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여러 차례 반성문을 제출하는 등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배우자와 원심판결 선고 후 태어난 아들 등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피고인의 배우자와 누나 등 가족이 선처를 간절히 탄원하고 있고 피고인의 지인들도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음주무면허 운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무겁고 좋지 않다.

게다가 피고인은 2013년의 음주운전 및 사고후미조치도주차량 벌금 전과 1회, 2014년의 음주무면허운전 벌금 전과 1회, 2016년의 무면허운전 벌금 전과 2회가 있을 뿐만 아니라, 2017년에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아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데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피고인이 ‘다시 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여 위와 같은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위 2013년, 2014년 및 2016년 범행 당시 운전한 것으로 보이는 차를 무면허로 운전한 끝에 음주운전까지 저질렀고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객관적으로 드러나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