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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01.25 2012고정1277
폭행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용직 노동자, B은 농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8. 18. 17:00경 아산시 C다방에서, 술에 취해 들어가 그 안에 먼저 들어와 있던 B이 자신을 째려보았다고 생각하고 그의 테이블 의자에 앉아 그 위에 있는 재떨이를 바닥에 집어 던진 다음 “기분나쁘냐 ”라고 하여 B이 “아, 기분 좋을 게 뭐가 있어요 ”라고 하자 “너, 나와 봐”라고 하여 모두 인근 D방앗간 골목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골목에서 B과 시비하다가 “야, 쳐, 쳐, 쳐봐 임마”라고 하면서 머리로 B의 턱을 툭툭 들이받아 폭행하자 B은 이에 대항하여 “이 새끼가 미쳤나”라고 하며 손바닥으로 A의 안면을 1회 때렸다.

피고인이 계속 “더 쳐 임마”라고 하며 다시 머리로 B의 턱을 툭툭 들이받자 B은 A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2회 더 때린 다음 다리를 걸어 넘어뜨려놓고 발로 가슴을 2회 걷어차고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의 앞에서 재떨이를 집어던지는 유형력을 행사하고, 머리로 그의 턱을 수회에 걸쳐 툭툭 들이받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일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의 이 사건 폭행 정도가 중하지 않은 데 비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상당한 피해를 입었고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의 경위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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