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1.01.28 2020고단168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3. 21:00 경 부천시 B에 있는 ‘C’ 앞에서, ‘ 구급 대원 현장 도착. 구급 대원에게 욕설 주 취 자. 경찰 출동 요청 ’이란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천 원미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사 E이 자신에게 귀가를 권유하였다는 이유로, “ 씨 발 새끼들 아 너희들 뭐냐.

병원 안 가 씨 발 놈들 아. 맛탱이 간 놈들이 무슨 일을 해. ”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E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현장 동영상 CD 1 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제복을 입은 경찰관에게 술에 취해 폭력을 행사한 점, 1989년 경 1회 벌금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만 있는 점, 범행사실 인정하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폭행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