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12 2017고단159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16. 22:50 경 서울 강남구 C 앞 도로에서, D이 운행하는 택시를 이용하고도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은 채 D과 시비를 하던 중, 112 신고를 받고 도착한 수서 경찰서 E 소속 경장 F으로부터 택시비를 지불하고 귀가하라는 말을 듣고도 응하지 않다가, 이어 인적 사항을 확인하려는 F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경찰 관인 F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의 각 진술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기는 하나,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