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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7.08.23 2017고단40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26. 01:04 경 충남 서천군 B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는 C 아파트 101동 5-6 라인 앞에서 배우자인 D와 말다툼을 하다가 격분하여 위 아파트 쓰레기 분리수거 장에 놓여 있던 자루가 부러진 67cm 상당의 삽 1 자루를 들고 나오던 중, 위 D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서천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찰 관인 경위 F로부터 제지 당하자 위 삽을 피고인의 머리 위로 올려 위 경찰관을 내려칠 듯이 위협하며 위 경찰관에게 “ 에이 씹할, 죽여 버릴라 ”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내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6),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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