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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0.18 2017고단241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년 불 상경부터 2015. 9. 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남구 일대, 서울 마포구 홍 대 입구 부근 일대, 부천시 상동 부근 일대의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당시 연인 관계에 있던 피해자 D( 여, 44세) 과 성관계를 하면서 노트북에 내장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10회에 걸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노트북에 내장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0. 경부터 2016. 12. 30. 경까지 사이에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SNS E 사이트에서 F 라는 계정을 사용하여 제 1 항과 같이 촬영한 피해자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편집하여 수회에 걸쳐 업 로드하고, G 계정에 위 동영상을 리트 윗하는 방법으로 위 동영상을 수회에 걸쳐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 물을 반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처와 자녀들을 부양하고 있는 가장으로서 피해자와 상당 기간 동안 내연의 관계를 유지하여 오면서 피해자의 동의 없이 10 차례에 걸쳐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고, 피고 인과의 관계를 정리하려는 피해자의 태도에 불만을 품고 그 영상을 인터넷 사이트, G를 통하여 반포하였다.

피고인은 술을 마시고 우발적으로 동영상을 반포하였다고

하나, 수차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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