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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14 2019가단5286352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7,724,323원과 그 중 144,000,000원에 대하여는 2019. 8. 13.부터, 717,137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임차인으로서 2019. 1. 25. 임대인인 피고와 서울 관악구 C D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대보증금 180,000,000원, 임대기간 2019. 2. 2.부터 2021. 2. 1.까지, 관리비 월 50,000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다음, 피고에게 임대보증금 중 167,000,000원을 지급하고 피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았다.

나. 원고와 피고는 피고의 사정으로 2019. 7. 31.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합의해제하였고, 원고는 2019. 8. 12.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였으며, 그 즈음 피고에 대하여 임대보증금의 반환을 최고하였다.

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에게 위 임대보증금 167,000,000원 중 23,000,000원만을 반환하였을 뿐, 나머지 144,000,000원을 반환하지 않았다.

원고는 주식회사 E으로부터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보증금을 지급하였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계약서에 전세자금 대출에 의한 임대차계약임을 명시하였는데, 피고가 임대보증금 반환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원고가 대출금 이자를 납입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에 관한 판단

가.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보증금 144,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임대보증금에서 원고가 2019년 4월부터 8월까지 5개월간 미납한 관리비 250,000원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항변한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원고가 월 50,000원의 관리비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위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갑 제7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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