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44,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 24.부터 갚는 날까지...
이유
1. 기초사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1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 을 제1, 4,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원고는 건설폐기물 처리업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원고의 자금관리 팀장으로 근무하다
2013. 4.경 퇴직하였다.
나. 피고는 2009. 4. 8. 원고의 계좌에서 144,000,000원을 원고 직원 C의 계좌로 이체하였고, C은 같은 날 피고의 지시로 위 돈을 액면 144,000,000원의 수표 로 인출하였다.
다. 피고는 2009. 4. 8. D으로부터 순천시 E 토지와 그 지상 건물, F, G, H 토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매수하면서 위 수표를 매매잔금 중 일부로 지급하고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한편, 피고는 원고에게 2009. 7. 14. 144,000,000원 송금하는 등 2013. 3. 27.까지 총 474,999,120원을 송금하였고, 2009. 10. 12. 원고로부터 179,000,000원을 송금받았다.
2. 주장 및 판단
가. 본소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의 계좌에 있던 원고의 돈 144,000,000원을 C의 계좌를 통해 인출하여 자신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그 매매대금으로 원고의 위 돈을 사용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144,000,000원의 손해를 가하고 그 동액 상당의 이득을 얻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144,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인 2017. 1. 24.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본소에 관한 상계항변 및 반소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는 2009. 7. 14.부터 2013. 3. 27.까지 원고에게 송금한 474,999,120원 중 2009. 10. 12.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179,000,000원, 사석대금 및 부가세 환급금 12,884,120원, 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