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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2.02 2015가단10871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4,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0.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조카인 피고로부터, 피고가 감사로 재직하며 경리업무를 맡고 있던 소외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사업자금 용도에 사용할 돈이 필요한데 월 4부 이자를 주고 2, 3개월 후에 반환할 테니 150,000,000원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에서 대출받아, 피고의 계좌로 2013. 6. 13. 금 100,000,000원, 다음 날인

6. 14. 선이자로 6,000,000원을 공제한 44,000,000원을 각 송금하는 방법으로 합계 144,000,000원을 피고에게 대여(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한 사실,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에 대한 이자로, 2013. 8. 1.부터 같은 해 10. 21.까지 4개월간 6,000,000원씩을, 2014. 5. 26. 금 2,000,000원을 각 피고 개인 명의로 송금하고, 이어서 피고가 사내이사로 재직하던 주식회사 D 명의로 2013. 12. 3. 금 6,000,000원, 같은 해 12. 23. 금 6,000,000원, 2014. 12. 29. 금 1,000,000원, 2015. 4. 7. 금 1,100,000원을 각 송금하는 등 합계 40,100,000원 위 대여원금 144,000,000원에 대하여 이자제한법상의 제한이율(2014. 7. 15. 전에는 연 30%, 그 이후에는 연 25%)로 계산한 위 대여일 다음 날인 2013. 6. 15.부터 원고가 구하는 지연손해금 기산일 전일인 2015. 10. 19.까지의 이자의 합계액은 92,291,667원이다.

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내지 6, 갑 제3호증, 을 제3,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사실이 위와 같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원금 144,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2015. 10. 19.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인 2015. 10.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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