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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1.17 2017고단417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28. 02:40 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고인과 시비를 벌이던 위 C 종업원들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양천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위 E( 남, 46세 )로부터 귀가를 권유 받고도 112 신고처리 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E이 승차한 순찰차 앞을 가로막고, E이 비켜 줄 것을 요구하자 순찰차 조수석 쪽으로 이동하여 조수석 뒷부분을 발로 차고 순찰차 조수석 유리창에 기대어 E에게 화를 내면서 시비를 걸고 조수석 손잡이를 잡고 순찰차의 진행을 방해하고 E이 하차하여 제지하자 손으로 E를 잡고 실랑이를 벌이는 등 경찰관 E의 범죄 예방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경찰 관이 촬영한 동영상 분석관련), - 피의자가 발로 순찰차 조수석 뒤 부분을 차서 생긴 차량 손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 자백, 범행 경위, 범행 방법 및 수단, 공무집행 방해의 정도, 범죄 전력( 이종 벌금 전과 1회), 범행 이후의 정황, 기타 양형 조건 고려]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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