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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6.16 2015고단4271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 육만) 원에 처하되, 위 벌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30,000( 삼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7. 20. 22:40 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 제과점 앞 노상에서, 악기, 라디오, 텔레비전, 종, 확성기, 전동기 등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 소리로 떠들어 이웃을 시끄럽게 하는 등 인근 소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국립과학수사 연구원장에 대한 필적 감정 의뢰 회보

1. 통고 처분서 조회, 범칙 금 납부 고지서 발행 원부, 즉결 출석 통지서 발행 이력, 통고 처분서 소재수사 이력 ( 증거 목록 순번 제 10 내지 1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경범죄 처벌법 제 1조 제 26호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본문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4. 16. 20:55 경 광주 광산구 E 아파트 앞 노상에서 악기, 라디오, 텔레비전, 종, 확성기, 전동기 등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 소리로 떠들어 이웃을 시끄럽게 하는 등 인근 소란행위를 하였다.

2. 판 단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현장에 있지도 않았고, 그와 같은 소란행위로 인해 적발되거나 범칙금 통보 서를 받지도 못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앞서 유죄로 인정한 2011. 7. 20. 자 경범죄 처벌법 위반죄와 달리,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관공서 전산에 보존 중인 통고 처분서 조회와 즉결 출석 통지서 발행 이력, 그 소재수사와 관련된 자료( 각 증거 목록 순번 제 6 내지 9) 만 남아 있고, 피고인의 서명이 들어간 범칙금 납부 고지서 발행 원부 등은 존재하지 않는다.

나 아가 이 사건 당시 소란행위의 내용 즉,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로 소란하게 하였는 지에 대한 범행내용을 알 수 있는 자료도 전혀 없다.

앞서 유죄로 인정한 2011. 7. 20. 자 경범죄 처벌법 위반죄의 범행 장소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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