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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12.12 2018가단3210
건물등철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전라남도 신안군 C 답 1283㎡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이 법원 D 부동산 강제경매 절차에서 피고 소유였던 전라남도 신안군 C 답 128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낙찰받아 2018. 6. 7. 매각대금을 완납하였다.

나.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119㎡ 지상에는, 이 사건 토지의 종전 소유자였던 소외 E가 2005. 6.경 이전에 신축한 목조 및 조적조 강판 지붕 단층 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이 있다.

다. 피고는 2005. 6. 29. 소외 E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2005. 9. 27.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그 후 지금까지 이 사건 건물을 점유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4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건물 때문에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원고의 소유권 행사가 제한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건물을 E로부터 매수하여 사실상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그 부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E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한 것이 아니라 소외 F으로부터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을 뿐이므로, 이 사건 건물의 처분권자가 아닌 피고로서는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관련법리 건물 철거는 그 소유권의 종국적 처분에 해당하는 사실행위이므로 원칙적으로는 그 소유자(등기명의자 에게만 그 철거처분권이 있다고 할 것이나, 그 건물을 매수하여 점유하고 있는 자는 등기부상 아직 소유자로서의 등기명의가 없다

하더라도 그 권리의 범위 내에서 그 점유 중인 건물에 대하여 법률상 또는 사실상 처분을 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므로 그 건물의 건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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