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7.09.14 2017가단4458
토지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전라남도 보성군 C 임야 2,167㎡중 별지 도면표시 ㄱ, ㄴ,ㄷ, ㄹ, ㄱ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