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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3.06 2015고단10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3. 1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로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3. 28.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서 절도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으며, 2011. 7. 14.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1. 10. 2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2. 2. 27.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2. 5. 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월을 선고받고 2013. 8.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은 자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5. 1. 9. 02:00경 고양시 일산동구 C 주택가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피해자 D 소유의 E 승용차의 문을 열어 보던 중 잠겨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그 차량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동전 합계 약 55,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5. 1. 9. 03:30경 고양시 일산동구 F 주택가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피해자 G 소유의 H 승합차의 문을 열어 보던 중 잠겨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그 차량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동전 합계 약 6,500원과 시가 미상의 섬유탈취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추로일자 등 확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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