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1.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30만원을 선고받고, 2010. 11.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고, 2010. 12.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고, 2010. 12.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30만원을 선고받고, 2011. 1.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고, 2011. 2.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고, 2011. 2. 2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4. 1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고, 2011. 8.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고, 2012. 1.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고, 2012. 3. 2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고, 2012. 10. 26.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고, 2012. 12. 2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고, 2013. 3.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3. 23.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3. 03:30경 서울 양천구 C 앞길에서 피해자 D이 주차해 놓은 E 레조 승용차의 운전석 창문이 열려 있는 것을 발견하고 잠겨 있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 안에 있던 동전 등을 훔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훔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술서(D)
1. 수사보고서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