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3, 7호를 피해자 성명 불상자에게, 증 제 5호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3. 7.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09. 3. 1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09. 8. 10.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0. 12. 21.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1. 8. 25. 안양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상습으로 아래와 같이 물건을 절취하였다.
1. 피고인은 2013. 2. 초순 01:00 경 서울 관악구 조원동 1644에 있는 강남아파트 3 동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D가 주차해 둔 E 투 싼 승용차의 잠겨 있지 않은 뒷문을 열고 들어가 뒷좌석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서류가방 1개, 시가 120,000원 상당의 장 지갑 1개, 그 장 지갑 안에 있던 현금 250,000원, 시가 10,500원 상당의 디스 플러스 담배 5 갑, 시가 1,000,000원 상당의 캐논 DSLR E500D 카메라 1대 등 합계 1,380,500원 상당의 재물을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2. 초순 02:00 경 서울 동작구 F 앞길에 주차되어 있던 번호 불상인 승용차의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조수석 앞쪽 보관함 안에 있던 성명 불상인 피해자 소 유의 필립스 면도기 1대를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4. 8. 01:00 경 서울 금천구 G 건물 주차장에서 피해자 C이 주차해 놓은 H 소나타 승용차의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컵홀더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동전 10,000원과 그 안 보관함에 있던 국민카드 1매를 들고 가고, 계속해서 주변 길거리에 주차되어 있는 차의 문을 당겨 열어 보던 중 번호 불상인 아반 떼 승용차의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던 성명 불상인 피해자 소유의 열쇠고리 1개를 들고 가 이를 각 절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