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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8.08 2013고단375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3, 5호를 각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증...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3. 1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로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3. 28.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서 절도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으며, 2011. 7. 14.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1. 10. 2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2. 2. 27.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2. 5. 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월을 선고받고 2012. 11.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으로, 일정한 직업이나 주거도 없이 차량이 많이 주차되어 있는 주택가를 배회하며 차량문을 당겨보고 잠겨져있지 않은 차량의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는 동전 등의 재물을 훔치는 수법으로 생활비를 조달하며 생활하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3. 6. 15. 01:00~03:00경 서울 송파구 오금동 오금역 부근 골목길 주택가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의 문을 열어 보던 중 잠겨져 있지 않은 차량을 발견하고, 그 차량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ALBA 시계 1개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3. 6. 17. 01:00경 서울 영등포구 지하철 7호선 대림역에서 신도림역까지 걸어가면서 주택가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의 문을 열어보던 중 잠겨져 있지 않은 차량 2대를 발견하고 그 차량 문을 열고 콘솔박스에 있던 동전 합계 25,510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3. 6. 17. 04:00경 서울 영등포구 신도림동 신도림역 주변 공원화단에서, 피해자 C이 분실한 우리은행 비자카드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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