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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4.20 2020고단6302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15. 21:00 경 대구 중구 명덕로 185에 있는 명덕 역 6번 출구 버스 정류장에서, ‘ 소방 공동 대응, 주 취 자, 버스에서 내리다가 쓰러진 사람이 있다’ 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 자인 대구 중부 경찰서 B 지구대 소속 경찰관 C( 남, 32세 )로부터 사건 경위 및 인적 사항 등을 확인 받던 중 술에 취하여 몸을 가누지 못하고 바닥에 넘어지고 도로를 무단 횡단 하려고 하는 등의 행위를 계속 하여 위 경찰관에 의하여 인근 벤치에 보호조치된 후, 연락을 받고 위 장소에 도착한 피고인의 배우자와 함께 귀가할 것을 요청 받자 위 경찰관에게 ‘ 잠깐만 있어 봐라, 이 새끼들 아,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내 가둬 놨는 거가 집에 갈 랜 다 씨 발 순경새끼들’ 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오른쪽 손바닥으로 위 경찰관의 뺨을 1회 때리고 이에 공무집행 방해죄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자 손으로 위 경찰관의 팔을 꺾어 위 경찰관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좌측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및 보호조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 자인 위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신고 사건처리 표( 사건번호 1916), 각 내사보고, 진단서, 수사보고( 동 영상 발췌사진 및 동영상 설명, CD 복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과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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