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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12.13 2017고정904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천시 C, 3 층에 있는 D 교회 전 목사이고, 피해자 E(56 세, 여) 은 2017. 4. 21. 경 건물주로부터 위 교회를 임차하여 그때부터 위 교회에서 생활을 하고 있는 목사이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4. 24. 00:30 경 위 D 교회를 찾아가 피해자가 문을 열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열쇠 수리 공인 F를 불러 위 F로 하여금 출입문에 설치된 열쇠를 해체하도록 하여 피해자 소유인 45,000원 상당의 열쇠 1개를 떼어 내 손괴하였다.

2. 주거 침입 미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F로 하여금 출입문 잠금장치를 떼어 내게 한 후, 위 교회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교회 안에 있던 피해 자가 신고를 하여 경찰관이 출동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322 조,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 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각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상당함에도 또 다시 이 사건 잘못을 저질렀다.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

그 밖에 구체적인 피고인의 행위 태양,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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