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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7.19 2017고정1860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B은 2014. 7. 21. 경 의정부시 C 빌딩을 낙찰 받은 명의자이고, 피고 인은 위 B의 친동생으로 위 빌딩에 대한 관리 권한을 위임 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2016. 9. 경 위 C 빌딩 1 층에 있는 기계식 주차장 입구에 피해자 D이 공사대금을 받지 못해 유치권을 행사하면서 그 점유에 대한 표시로 설치한 기계식 주차장 창고의 문에 설치한 시가 15만 원 상당의 디지털 도어락을 강제로 떼어 내 어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 진술

1. 고소장, 각 현장사진, 기계식 주차설비 공사 계약서 사본, 판결서 정본( 유치권 존재 확인), 민사소송 소장( 공사대금 청구) 및 판결 문,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부동산 명도 각서, 수사보고( 현장 탐문)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이 사건 주차시설에 대한 유치권을 상실한 상태였기 때문에 피고인이 이 사건 주차시설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의 디지털 도어락을 떼어 낸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 주 )F 의 대표이사로서, ( 주 )F 는 2006. 12. 경 ( 주 )C 와 사이에 공사금액을 1억 5,400만 원으로 정하여 이 사건 C 빌딩의 기계식 주차시설에 대한 공사를 도급 받아 이를 완공하였는데, 공사비 약 5,040만 원을 지급 받지 못하자 2007년 경부터 위 주차시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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