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갑 24, 25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B은 1994. 11. 23.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를 증여받고 1994. 11. 28. 위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B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 지상에 위치한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에 관하여 2008. 3. 27.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사실(이하 별지 목록 1, 2항 기재 각 부동산을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만 한다), B은 2010. 7. 14.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 원고, 채권최고액 1억 원, 근저당권자 피고인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대구지방법원 울진등기소 2010. 7. 19. 접수 제7089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에 의한 근저당권을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 한다)를 마친 사실, 위 근저당권은 B의 동생인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거래대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설정된 것인데, 피고는 2010. 10. 12. 원고에 대한 거래대금 채권 19,584,000원을 주식회사 성진일렉트로닉스에게 양도하고 2010. 10. 20. 원고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한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원고가 피고 및 주식회사 성진엘렉트로닉스에 대한 물풀대금 채무 19,584,000원을 전액 변제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판단
살피건대, 대법원 1994. 1. 25. 선고 93다16338 전원합의체 판결 등에서 설시된 법리에 의하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소멸한 경우, ①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의 소유자는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에 따라 근저당권의 말소를 구할 수 있고, ②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근저당권설정자는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