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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 2016.12.15 2016나21677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가.

피고 B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회사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 B은 2007. 12. 20.부터 2010. 12. 20.까지 원고 회사의 이사 겸 대표이사로, 2012. 12. 17.부터 2013. 9. 1.까지 원고 회사의 이사 겸 공동대표이사로 재직한 자이다.

나. 2010. 12. 20.자로 원고 회사의 이사직과 대표이사직을 모두 퇴임한 피고 B은 후임 대표이사가 선임되지 않았음을 기화로, 2012. 7. 3.경 원고 회사를 대표하여 피고 B 자신과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피고 B, 채무자 원고 회사, 채권최고액 10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후 창원지방법원 거제등기소 2012. 8. 9. 접수 제39255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 C, D은 울산지방법원 2012타채10342호로, 피고 E은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3타채2996호로, 피고 주식회사 지앤에스이엔지는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4타채3383호로, 피고 주식회사 엠아르는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4타채3755호로, 피고 F은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4타채4890호로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에 대한 압류 결정을 받았고, 그에 따라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한 부기등기를 마쳤다. 라.

피고 G은 별지 목록 제24 내지 33, 35, 36, 38, 39, 40, 47항 기재 각 부동산에 설정된 피고 B 명의의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4카합257호로 가압류 결정을 받았고, 위 각 부동산에 관한 피고 B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한 부기등기를 마쳤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상법 제386조 제1항의 규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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