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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2016.05.24 2015가단4315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이 법원 2015카정31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이유

원고의 주장

원고

아들인 소외 B은 2010. 2. 8.경 소외 C으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하였다.

원고는 매수자금 마련을 위하여 2010. 3.경 피고로부터 9,900만 원을 대출받았는데, 위 대출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C이 2010. 3. 26.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자 피고, 채무자 원고, 채권최고액 1억 2,870만 원으로 된 청구취지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B은 2010. 4. 1.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이후 원고는 위 대출금채무를 모두 변제하였다.

따라서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소멸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여 줄 의무가 있다.

당사자 적격에 대한 직권 판단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의 종전 소유자는 근저당권설정계약에 기하여, 또 현재 소유자는 자신의 소유권에 기하여 각기 피담보채무의 소멸이나 원인무효를 원인으로 하여 그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지만, 부동산의 종전 또는 현재의 소유자이거나 근저당권설정계약상 당사자가 아닌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에 관한 채무자에 불과한 자는 근저당권의 말소등기에 관하여 직접적인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는 등기부상 이해관계인이라 볼 수 없어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당사자 적격이 없다.

살피건대,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각 부동산의 현재 소유자는 B이고, 종전 소유자로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사람도 C이라는 것이므로, 원고는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에 관한 채무자에 불과하여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당사자 적격이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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