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B에게,
가. 피고 A은 경북 울진군 C 전 301㎡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울진등기소 1996. 8. 22....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B에 대한 채권 1) B은 원고로부터 신용보증약정서를 받아 울진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대출을 받았다. B이 위 대출금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1998. 10. 31. 울진농업협동조합에 위 대출금 채무를 대위변제하였다. 2) 원고는 2017. 9. 6.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 B을 상대로 구상금의 반환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위 법원은 2017. 9. 12. ‘B은 원고에게 56,659,208원과 그중 14,936,138원에 대하여 2017. 9.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지급명령을 하였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차전4305호). 위 지급명령은 2017. 12. 6. 확정되었다.
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근저당권 등 1) B은 1996. 8. 22. 경북 울진군 C 전 30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울진등기소 접수 제9143호로 채무자 B, 채권최고액 1,000만 원, 근저당권자 피고 A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등기’라 하고, 이 사건 등기에 의하여 설정된 근저당권을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를 마쳤다. 2) 피고 파산자 주식회사 해솔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이하 ‘피고 공사’라 한다)는 2017. 2. 20. 부산지방법원에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이하 ‘이 사건 채무’라 한다)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7. 3. 6. 이 사건 채무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부산지방법원 2017타채52223호. 이하 ‘이 사건 압류’라 한다)을 하였다.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7. 9. 13. 대구지방법원 울진등기소 접수 제9789호로 이 사건 등기에 대한 근저당권부 채권압류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피고 A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자백간주) 피고 공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