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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2.21 2016가합50405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감정비용을 제외한 소송비용은 원고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및 피고들(원고 A은 피고 C의 처남이다)은 1999. 12. 10. 김해시 E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여 그 위에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한 후 예식장을 운영하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이라 한다). 위 동업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2항. 원고 및 피고들은 F예식장을 공동으로 경영할 목적으로 지하1층, 지상 6층(연면적 약 900평) 건물을 설립함에 모든 경비를 공동으로 부담하며 부담금액은 원고 20%, 피고들 각 40%로 한다.

제3항. 손익의 분배 방법은 경영상의 모든 이익과 손실을 원고 20%, 피고들 각 40%로 분배한다.

제5항. 경영활동은 피고들이 서로 합의하여 진행하고, 원고는 경영활동에 참여하지 않는다.

제7항. 경영도중에 1인 유고 시 상속자에게 해당 지분이 이전되고 상속자는 경영활동에 참여할 수 없으며 이익금 중 경영자의 임금은 제외한다

(임금 수준은 그 당시 김해시장의 급여와 동일하게 한다). 나.

이 사건 동업계약에 따라 피고들은 각 400,000,000원, 원고는 200,000,000원을 각 출연하였다.

위 출연금을 기반으로 원고 및 피고들은 한국토지공사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그 위에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였다

(원고 2/10지분, 피고들 각 4/10지분으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는 2000. 2. 17. 소유권이전등기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는 2000. 12. 14. 소유권보존등기가 각 마쳐졌다). 다.

원고

및 피고들은 이 사건 건물에서 2008. 2.경까지는 예식장 사업을 하였고, 그 이후부터는 임대업만 하였으며, 2015. 10. 16.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3,600,000,000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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