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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1.08 2017가합6211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 승계참가인 겸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이 사건 소 중 원고에 대한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이유

본소와 독립당사자참가의 소를 함께 본다.

1. 기초 사실

가.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최초 약정 등 1) 피고들은 2016년경 인천 부평구 K 대 499.2㎡ 지상 L연립 M동 각 세대의 소유자로서 위 대지를 62.4/499.2의 지분씩 공유하고 있었다. 2) 원고는 2016. 3.경 피고들과 아래와 같은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였다.

① 피고들은 인천 부평구 K 대지 외에 N, O 각 대지(이하 위 각 대지를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를 매수하여 출자하고, 건축주는 피고들로 한다.

② 원고는 위 각 토지 지상에 있는 구 건물(L연립 M동)을 철거하고 이 사건 각 토지를 담보로 받은 대출금 등으로 26세대의 공동주택을 신축하기로 한다.

③ 원고는 피고들에게 1인당 각 1세대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되 제세공과금은 피고들이 각자 부담하기로 한다.

④ 원고는 나머지 18세대에 관하여 소유권을 취득하되 이 사건 각 토지를 담보로 받은 대출금을 모두 변제하기로 한다.

3) 위 약정에 따라 원고는 피고 C 명의로, 2016. 3. 25. P에게서 인천 부평구 O 대 202.7㎡ 및 그 지상 건물을 합계 500,000,000원에, 2016. 4. 25. Q에게서 인천 부평구 N 대 202.7㎡ 및 그 지상 건물을 합계 370,000,000원에 각 매수하였다. 4) 원고와 피고들은 2016. 7. 20.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채무자 피고 E, 채권최고액 1,430,000,000원과 715,000,000원으로 하는 2건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치고, 같은 날 R조합에서 1,65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원고는 위 1,650,000,000원을 건물 공사비용 등으로 사용하였다.

나. 공사도급계약 체결 및 완공 1) 원고는 피고들 명의로 2016. 6.경 S 주식회사(이하 ‘S’이라고 한다

)와 이 사건 각 토지 지상에 신축할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에 관하여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S은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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