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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 2020.05.14 2019나10944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및 처남매부 사이인 피고들은 1999. 12. 10. 김해시 E 대 758.4㎡(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매수하여 그 지상에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신축한 후 예식장을 운영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이라고 하고, 이 사건 동업계약에 따른 조합을 ‘이 사건 조합’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2항. 원고 및 피고들은 F예식장을 공동으로 경영할 목적으로 지하 1층, 지상 6층(연면적 약 900 평) 건물을 설립함에 모든 경비를 공동으로 부담하며 부담금액은 원고, 피고 C 각 40%, 피고 B 20%로 한다.

제3항. 손익의 분배 방법은 경영상의 모든 이익과 손실을 원고, 피고 C 각 40%, 피고 B 20%로 분배한다.

제5항. 경영활동은 원고 및 피고 C이 서로 합의하여 진행하고, 피고 B은 경영활동에 참여하지 않는다.

제7항. 경영도중에 1인 유고 시 상속자에게 해당 지분이 이전되고 상속자는 경영활동에 참여할 수 없으며 이익금 중 경영자의 임금은 제외한다

(임금 수준은 그 당시 김해시장의 급여와 동일하게 한다). 나.

원고

및 피고들은 이 사건 동업계약에 따라 원고와 피고 C은 각 400,000,000원, 피고 B은 200,000,000원을 각 출연하였고, 위 출연금을 기반으로 한국토지공사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그 지상에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였는데, 이 사건 토지와 건물에 관하여 이 사건 동업계약에 따른 손익분배비율(원고, 피고 C: 각 4/10지분, 피고 B: 2/10지분)에 따라 원고 및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와 소유권보존등기를 각 마쳤다.

다. 원고 및 피고들은 2008. 2.경까지는 이 사건 건물에서 예식장 등을 직접 운영하였으나, 그 이후부터는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임대업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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