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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1.11 2016가단55103
매매대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들은 부부이고, 원고는 피고 C의 친언니이다.

나. 원고, 피고들, 원고와 피고 C의 여동생 D은 1989. 3. 12. ~ 1990. 3. 20. 경기 연천군 E 전 17㎡, F 답 2,101㎡, G 답 83㎡, H 답 37㎡, I 답 887㎡, J 전 433㎡, K 답 638㎡, L 답 1,580㎡, M 답 431㎡(이하 ‘G 땅’이라 한다), 합계 6,344㎡(1,920평)를 원고 900평, 피고들 900평, D 120평으로 각 나누어 사면서, 등기 명의를 피고 B에게 신탁하였다.

피고 B은 1990. 5. 18. 및 1990. 5. 21. G 땅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들은 1996. G 땅 중 200평을 원고의 딸인 N에게 팔았다.

다. 피고들의 딸인 O은 2002. 10. 24. 인천 서구 P아파트 제102동 제402호(이하 ‘인천 아파트’라 한다)를 분양받았고, 이후 분양대금을 냈다.

O은 원고에게 인천 아파트의 등기 명의를 신탁하였고, 원고는 2005. 5. 16. 자신 명의로 인천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O은 2007. 11. 30. 원고의 아들 Q에게 5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1) 원고는 2007. 11. 무렵 피고들에게 G 땅 중 350평을, 평당 210,000원, 합계 75,000,000원에 팔기로 하였다. 그런데 피고들은 G 땅이 피고 B 명의로 등기되어 있어, 장래 이를 양도하는 경우 원고가 납부해야 할 양도소득세를 피고 B이 대신 납부해야 하므로, 그 양도소득세 24,066,000원[(매도 시가 210,000원/평 - 매입 시가 19,000원/평) × 양도소득세율 36% × 350평]은 매매대금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원고에게 매매대금 중 50,000,000원(75,000,000원 - 24,066,000원 = 50,934,000원에서 우수리를 뗀 금액)만을 주었다. 2) 원고와 피고들은 2008. 8. G 땅 중 나머지 750평과 인천 아파트를 교환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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