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05.09 2018고단903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평택시 B건물, C호에 있는 D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14.경부터 2018. 3. 15.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7,562,920원을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9명 임금 합계 50,672,920원을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근로자들 작성의 진정서 및 진정인 진술서
1. 급여대장, 노무비 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지급하지 못한 임금의 합계액이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3호의 경미한 벌금형 범죄 전력만 있는 점 등을 두루 양형에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