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64년경 피고와 혼인하였는데, 1995. 7. 6. 피고에게 원고 소유의 고양시 일산동구 C 대 235㎡ 및 고양시 일산동구 D 대 588㎡ 이 사건 증여 당시에는 면적이 ‘588㎡’이었는데, 이후 공유물분할 등의 절차를 거쳐 면적이 ‘511㎡’로 변경되었다.
중 322.89/588 지분(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1995. 6. 28.자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라 한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쳤다
(갑 제2, 9호증, 을 제2호증의 1). 나.
원고는 2001. 2. 26. 피고와 협의이혼하였고, 당시 피고와 사이에 자녀들로 E, F, G을 두었다
(을 제1, 3호증). 다.
피고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은 소외 H구역도시개발사업조합 이하 '소외 조합'이라 한다
)에게 매도되어 2019. 2. 12. 소외 조합 명의로 그 소유권이전등기절차가 마쳐졌다(갑 제2, 9호증, 을 제2호증의 1). 【인정 근거】갑 제2, 3, 9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일부 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음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1995. 6. 28.경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자 이 사건 부동산을 보전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증여의 형식으로 명의신탁하였고, 2001. 2. 26.경 피고와 가장이혼을 하였는데, 2019. 7. 29.자 준비서면의 송달로써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명의신탁을 해지하는 의사표시를 한다.
(2) 한편 피고는 소외 조합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협의매수 절차를 통해 적어도 880,000,000원 원고의 계산방법 및 계산식을 따른다.
(≒ 고양시 일산동구 C 토지 보상금 375,232,000원 고양시 일산동구 D 토지 중 약 322/511 지분 보상금 약 513,000,000원 원고의 계산방법 및 계산식을 따른다. )을 보상금으로 지급받았으므로, 피고는 원상회복에 따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