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9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19. 10. 9.부터, 피고 C은...
이유
1. 인정사실
가. G은 1913. 대정 2년
5. 30. 경기 고양군 H 대지를 비롯하여 인근 다른 토지들을 사정받았다.
나. 그 후 위 경기 고양군 H 대지는 고양시 일산동구 I 대지로 등록전환되었고, 2010. 4. 1. ‘고양시 일산동구 I 전 663㎡’ 및 ‘고양시 일산동구 J 전 8㎡’(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로 분필되었다
(갑 제3, 9호증)
다. 평안남도 개천군 K리에 주소를 둔 L(L, M의 조부임. 이하 ‘재결명의인 L’이라 한다)과 경성부 N에 주소를 둔 O은 P, G과 함께 1916. 8. 10.(기록상 ‘대정 5년’으로 표기되어 있음) 일본의 고등토지조사위원회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 4인의 공유임을 인정하는 취지의 재결을 받았다
(갑 제1호증). 라.
M은 자신의 조부이자 재결명의인 L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단독으로 상속받았다.
마. 피고 C은 Q종중회(이하 ‘소외 종중’이라 한다)의 대표자인 피고 B과 공모하여 미등기 상태로 있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부동산은 소외 종중이 L에게 명의신탁하였고, 피고 C에게 매도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된 R 명의의 사실확인서, ‘소외 종중 명의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매각할 것을 결의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소외 종중 명의의 종중재산처분결의서를 각 위조한 다음, 소외 종중을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을 비롯하여 인근 토지 15필지를 1996. 9. 4. 매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가합8977호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4. 1. 9. 승소 판결(무변론선고)을 받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 판결에 기하여 2014. 8. 4. 소외 종중을 대위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고양등기소 접수 제112877호로 소외 종중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으며, (같은 날인) 2014. 8. 4. 피고 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