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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9.08.23 2018가합77213
정산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고양시 일산동구 D에서 ‘E’이라는 상호로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던 중 2011. 4.경 부부 사이인 피고들을 직원으로 채용하였다.

나. 원고는 2011. 8. 12. F로부터 고양시 일산동구 G에 있는 ‘H’의 영업권을 권리금 3,200만 원에 양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원고, 피고 B, C이 45:45:10의 비율로 수익을 분배하기로 약정하고 피고들과 함께 H을 운영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2012년부터 2017년까지 H을 운영하며 얻은 순수익 225,130,345원 중 원고의 수익분배비율에 따른 정산금 101,308,655원(= 225,130,345원 × 0.45, 원 미만 버림)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우선 원고와 피고들이 2012년경부터 2017년경까지 H을 함께 운영하였는지를 보건대, 갑 제6, 9호증, 을 제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H의 영업권을 인수한 후 처음에는 원고가 피고들에게 이를 위탁 운영하게 하면서 수익을 피고 C 10%, 피고 B 45%, 원고 45%로 분배하기로 약정하였던 사실, H 장부사본의 2012. 8.경 수입란에 “수입 : 570,000원, C 사장 피고 C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 57,000원(10%), B 이사님 피고 B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 256,500원(45%), A 사장님 원고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 256,500원(45%)”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갑 제6호증 13쪽)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을 제2, 3, 5, 7 내지 9호증, 갑 제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에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원고와 피고들이 2012년부터 2017년까지 동업하여 H을 운영하였다는 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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