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7.11.08 2017가단14686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2,638,288원 및 그 중 41,800,000원에 대하여 2017. 4. 15.부터 2017. 9....

이유

1. 증거(갑1, 갑2의 1, 2, 갑3 내지 갑7)

2.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피고 B: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 내지 제196조) 피고 A㈜: 의제자백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