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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27 2014노4774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① 피고인은 D에게 이 사건 빌라를 단독소유하고 있다

거나 위 빌라에 등기부상 하자가 없다고 거짓말한 사실이 없다.

② D로서는 등기부를 열람하여 이 사건 빌라에 대한 등기부상 소유관계, 가처분, 가압류기입등기 경료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등기부를 확인하지 아니하였는바, 그렇다면 피고인은 D를 기망한 것이 아니다.

③ 이 사건 빌라에 대한 전세계약은 빌라에 관한 등기부상 소유관계, 가압류 등 기입등기 경료 여부와는 무관하게 D로 하여금 빌라를 사용ㆍ수익하게 함으로써 피고인은 계약상 의무를 다 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빌라가 피고인의 단독소유가 아니라거나 위 빌라에 가압류 등 기입등기가 마쳐져 있다

하더라도 D에게는 손해가 발생하지 않아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④ D가 이 사건 전세계약에서 정한 대로 보증금 8,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지급하였더라면 위 빌라에 대한 가압류의 피보전채권액 합계액인 55,839,560원을 변제하고 관련 등기를 말소시킬 수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D로부터 보증금을 지급받더라도 D에게 등기부상 하자 없는 집을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이 아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①, ④ 각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D에게 ‘이 사건 빌라는 피고인 단독소유이고, 등기부상 아무런 하자가 없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거짓말한 부분을 뒷받침하는 유력한 증거로는 증인 D, E의 각 원심법정에서의 진술이 있는데, 위 각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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