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3.05.21 2013고정1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1. 23:53경 김해시 진영읍 진영리에 있는 우리은행 앞 도로상에서 피해자 C(60세)이 운전하는 D 택시에 탑승한 다음 목적지에 도착한 피해자가 택시 요금을 요구하자 “야 씹할놈아 요금 못 주겠다 법에 가서 돈 받아라”며 욕설을 하고, 이에 위협을 느낀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기 위해 택시를 김해시 진영읍 본산리 본산 공단 입구 쪽으로 운행하여가자 신고 있던 신발을 벗어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왼손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블랙박스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벌금형 선택)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