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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4.10 2013고단20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엑센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23. 06: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김해시 한림면 명동리에 있는 명동삼거리 앞 횡단보도 위를 경남 김해시 삼계동 방면에서 같은 시 진영읍 방면으로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킬로미터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 신호는 정지신호였고 위 횡단보도 위에는 보행자신호에 따라 도로를 횡단하는 사람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를 준수하고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보행자의 안전에 유의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정지신호에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부터 좌측으로 보행자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62세)를 자신의 차량 조수석 쪽 전면부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내 열린 상처가 있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관련 사진

1. 수사보고(삼계고개 진영 방면 차량판독기 확인)

1. 신호주기표

1. 진단서(D), 진료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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