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D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6개월에, 피고인 A, C을 각 징역 4개월에, 피고인 F, G, H,...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6. 4. 21.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 고단 832』
1. 2014. 4. 13. 자 사고 관련 범행(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들과 M, N은, M가 혼자서 운전을 하다가 고의로 사고를 낸 다음 피고인 A, 피고인 B, N이 동승하고 가다가( 일명 ‘ 끼워 넣기’) 우연히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받아 나누어 쓰기로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들과 M, N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4. 4. 13. 22:30 경 광주 서구 염주 동에 있는 짚 봉 터널 안에서 M가 운전하는 O SM7 승용차에 피고인 A, 피고인 B, N이 동승하여 운행하던 중 위 터널에 설치된 휀스를 들이받아 우연히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피해자 한화 손해보험 주식회사에 교통사고 접수를 하였으나, 사실은 M가 위 SM7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휀스를 고의로 들이받아 사고를 낸 것이었고, 교통사고 당시 위 SM7 승용차에는 피고인 A, 피고인 B, N이 탑승하지 않아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M, N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다음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합의 금 등의 명목으로 2,483,040원을 지급 받아 편취하였다.
2. 2014. 5. 1. 자 사고 관련 범행(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들과 M, N, P, Q, R, S은 사전에 약속된 장소에서 고의로 사고를 내고 가해자 및 피해자 역할을 분담하여 우연히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받아 나누어 쓰기로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M, N, P, Q, R, S 과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4. 5. 1. 23:42 경 전 남 함평군 함평읍 동함 평 IC 부근 도로에서 M가 운전하는 O SM7 승용차에 피고인 B, N이 동승하여 운행하던 중 P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