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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5.26 2015고단1025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22. 22:15 경 C 운영의 D 식당에서 사기 재떨이로 C의 머리와 손 부분을 수회 내리쳐 약 5 주간의 상해를 가하고, 오히려 C을 무고한 사실로 2014. 9. 12. 제주지방법원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5. 2. 22.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되자, 위 형사사건의 피해자, 목격자, 진단서 발급 의사, 수사 경찰관들을 상대로 무고, 위증, 허위 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고소하여 유죄 확정판결을 번복시킬 목적으로 허위 사실이 기재된 고소장을 수사기관에 제출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1. C에 대한 무고 피고인은 2015. 3. 22. 경 제주시 정실 동 길 51에 있는 제주 교도소에서 C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2013. 11. 22. D 식당에서 C을 재떨이로 폭행한 사실이 전혀 없었는데 C이 고소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고

허위 신고 하여 무 고하였으니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라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3. 11. 22. 22:15 경 사기 재떨이를 손으로 들어 C의 머리와 손 부분을 수회 내리쳐 약 5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수부 제 3 수지 신전 건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고, 오히려 위 일 시경 위 C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는 허위내용으로 C을 고소하여 무고한 사실로 2014. 9. 12. 제주지방법원에서 징역 2년의 유죄를 선고 받고 2015. 2. 12. 대법원에서 상고 기각되어 유죄 확정되었으며, C은 피고인을 무고한 것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2015. 3. 24. 경 우편으로 위 고소장을 제주시 남 광 북 5 길에 있는 제주지방 검찰청 종합 민원실로 송부하고 같은 달 25. 경 성명을 알 수 없는 민원 접수 담당공무원에게 위와 같은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도달하게 하여 C을 무고 하였다.

2. E에 대한 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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