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2. 18.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2.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4. 3. 초순경 전남 해남군 옥천면에 있는 해남교도소에서 파란색 볼펜을 사용하여 C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하여 2014. 3. 5.경 전남 해남군 해남읍 구교리 390에 있는 광주지방검찰청 해남지청에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4. 4. 21.경 위 해남교도소 수사접견실에서 해남경찰서 소속 경위 D에게 “고소인은 2013. 5. 10.부터 2013. 5. 13.까지 C의 동의를 얻어 C의 항문에 고소인의 성기를 삽입하였음에도, C은 2013. 8.경 고소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강제추행을 당하였다고 허위 고소하여 무고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라는 취지로 허위 내용의 고소 보충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3. 5. 10.부터 2013. 5. 13.까지 3회에 걸쳐 C의 반항을 억압하고 C의 항문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C을 강제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일부 법정진술(C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부분 제외)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서(A가 C에게 보낸 편지 21통 사본 첨부), - 편지
1. - 수사보고(거실 이력조회서 첨부)
1. - 수사보고(피의자의 의무기록부 및 영치금 대장 첨부)
1. 판시 전과: 피고인에 대한 범죄경력조회 등, 수사보고(피의자 A 수용 현황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 판결문 첨부) C이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한 횟수에 대하여 일부 일관되지 않은 진술을 하였고, C이 E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