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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5.08.21 2015고단169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 3.경 C 운영의 D주점에 손님으로 찾아갔다가 C을 만나게 되어 2010. 9.경까지 C과 연인관계로 지내며 동거를 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C과 연인관계로 지내던 중인 2006. 8.경부터 2010. 1. 19.경까지 상습적으로 C을 폭행하였고, 이를 참다못한 C으로부터 2011. 2. 18. 고소를 당하여 2011. 8. 26.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4.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그러한 재판 과정에서 합의금 명목으로 C에게 1,000만 원을 공탁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C의 고소 및 확정판결로 인해 체육교사로 근무하던 E중학교를 사직하게 되고 공탁금 1,000만 원도 잃게 되자, C에게 앙심을 품고 C과 동거생활 중에 피고인의 신용카드를 C에게 사용하게 하였던 사실을 되돌려 이를 마치 C이 피고인의 신용카드를 훔쳐서 사용한 것처럼 허위의 사실을 고소하여 C을 처벌받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1. 10. 아산시 풍기동에 있는 충남아산경찰서에서, ‘C이 2010. 6. 6.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농협 비씨카드를 훔친 다음, 2010. 6. 7.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합계 500만 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였으니 이를 처벌하여 달라.’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고, 같은 날 위 경찰서 수사과 형사팀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내용으로 C을 처벌하여 달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0. 6. 6. C과 만남을 갖던 중 C을 폭행하고, 이에 후회스러운 마음이 들자 ‘니가 쓰고 싶은 대로 써라.’면서 C에게 위 농협 비씨카드를 던져 주면서 사용하라고 하였던 것일 뿐이었고, C이 위 비씨카드를 훔쳐서 사용한 것이 아니었음에도 위와 같이 사실과 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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