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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4.04 2016가합84135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632,542원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는...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기초사실

원고는 2015. 6. 22. 피고로부터 이천시 설성면 장능리 370 지상에 창고(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금액 : 1,14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기간 : 2015. 7. 1.부터 2015. 11. 30.까지, 지체상금률 : 1.5/1000’로 정하여 도급받았다.

이후 원고와 피고는 2015. 11. 9. 일부 설계변경 내역을 반영하여 그 공사금액을 39,2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하고, 이를 포함한 이 사건 공사의 준공기한을 2015. 11. 30.에서 2015. 12. 10.으로 변경하기로 합의하였다

(이하 위 2015. 6. 22.자 계약과 2015. 11. 9.자 변경합의를 통칭하는 경우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5. 6. 22.자 계약과 관련하여 잔금 125,4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제외한 나머지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하였고, 2015. 11. 9.자 합의와 관련하여 38,860,8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본소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5. 12. 29.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도급계약과 별도로 내부추가공사에 관한 합의를 하였고, 이 사건 도급계약과 2015. 12. 29.자 합의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을 2016. 2. 10. 완공하였음에도, 피고는 이 사건 도급계약과 2015. 12. 29.자 합의에 따른 공사대금 171,649,552원(= ① 2015. 6. 22.자 계약에 따른 미지급금 125,400,000원, ② 전구 공사 관련 미지급 2,477,200원 ③ 전구 공사 관련 미지급 4,259,200원 ④ 2015. 12. 29.자 합의에 따른 미지급금 39,513,152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한편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건물에 발생한 하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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