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7. 8.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와 C 대표이사인 D, E으로부터 용인시 처인구 F 외 여러 필지 지상의 G동 근린생활시설, 다가구주택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제1구역부터 제8구역까지로 나누어 계약금액 합계 4,50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도급받는 내용의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같은 날 이 사건 도급계약과 별도로 제1 내지 8구역의 소유자들과 각 구역에 관한 개별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고와 제3구역에 관하여 근린생활시설, 다가구주택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제3구역공사’라 한다)를 계약금액 589,100,000원(부가가치별도, 토목별도)로 아래와 같이 약정하여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제3구역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 아래 -
3. 건축면적 : 연면적 412.38㎡, 대지면적 456㎡ 건축규모 : 지하 1층, 지상 4층, 다가구주택 15가구, 제2종 근생(사무소)
4. 착공예정년월일 : 2014. 10. 30.(단 착공계 제출일 기준)
5. 준공예정년월일 : 2015. 5. 30.(착공계 제출일부터 7개월 이내)
6. 계약금액 : 589,1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토목별도) 3.3㎡당 430만원 환산
7. 선급금 : 58,910,000원정(10%)
나. 피고는 같은 날 C 대표이사 D과 그의 지정대리인 E에게 이 사건 제3구역 2필지에 대한 건축허가와 착공 및 준공(사용승인)시까지 위 토지상의 건축에 관한 모든 사항, 이와 관련한 건축공사 도급계약체결 및 건축공사를 위한 위 토지 금융권 담보대출 진행과 공사목적의 대출금 집행 등 기타 이에 부수하는 일체의 행위에 대한 권한을 위임하였다.
다. 원고는 2014. 7. 15. C, D, E과 이 사건 도급계약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특약사항 이하 '이...